“11월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국익 앞에 여야 없다. 초당적 협력” 당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을 세워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22년 만의 값진 성과이자 역사에 남을 중대 업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상의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세 협상 후속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이든 비준이든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게 특별법이 비준일지는 아직 어떤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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