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나

황찬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나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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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사퇴’ 전제조건 여야 합의 불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여야 합의 불발로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합의 처리를 거부한 탓이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양당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정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토록 돼 있다”면서 “오늘 밤까지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내 달라”며 본회의를 산회시키는 대신 정회시켰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12일 끝나 직권상정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 대신 비난으로 이날을 마무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표결에 왜 복지부 장관을 들먹거리는지 한심한 작태”라면서 “감사원과 복지부, 검찰 모두 수장이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문제없는 인사는 처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형표) 후보자 스스로가 문제가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고 이미 문제가 드러났다. 당연히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 운영에서 결코 상식적이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이후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출신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한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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