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올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 법안 0건’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가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정쟁으로 소홀히 해 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이후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을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적용받는다.
여야는 지난달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정책위의장이 협의 끝에 민주당의 일괄 인상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부터 적용된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 이내를 수직 증축할 수 있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는 또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에 각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도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 50건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10일 끝남에 따라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심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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