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인이법’ 3년여만에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속보] ‘해인이법’ 3년여만에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28 19:44
수정 2019-11-28 1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내용도 의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