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투표는 ‘4차 가해’”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투표는 ‘4차 가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02 10:08
수정 2020-1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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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하기로 결정
권리당원 86.64% 당헌 개정 및 공천 찬성
국민의힘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
이낙연, ‘문재인 조항’ 뒤집어” 비판도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결론짓자 국민의힘은 이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그것은 ‘4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공개 인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직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전당원 투표라는 방법으로 뭉개 버렸다. 무려 86%라니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당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절차에 맥락상 좀 빠진 것이 있다”면서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비꼬았다. 또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도 지워야 했다. 아직도 그 조항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은 ‘1차 가해’, 지지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2차 가해’”라면서 “후보자를 내며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이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한다면 그것은 ‘4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입장 표명 촉구도 이어졌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무엄하게도 문 대통령의 뜻을 뒤집은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뒤집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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