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의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의결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1-05 23:52
수정 2022-01-06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리특위 제명 ‘0’… 현실화 미지수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는 5일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 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전날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로 윤 의원 등 4명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60일까지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논의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자문위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자격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에서 제명된 사례는 지금껏 없다. 18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돼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수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2022-01-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