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의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의결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1-05 23:52
수정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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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제명 ‘0’… 현실화 미지수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는 5일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 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전날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로 윤 의원 등 4명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60일까지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논의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자문위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자격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에서 제명된 사례는 지금껏 없다. 18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돼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수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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