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

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5-16 18:40
수정 2023-05-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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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기념사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기념사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12회 유권자의 날인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16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하고 불법기관에 대한 제재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총선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심위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여론조사협회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 전문인력을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응답률 저하와 관련해서는 조사기관이 성실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들을 고민했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조사비용과 원자료를 자율적으로 공개해 시장에서 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이번 협의에서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때 최소 응답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거론했다. 다만 협회는 특정 응답률을 기준으로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심위는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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