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퇴장 속 단독 처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종 특검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들로,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관련 특검법 3개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그간 네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내란 행위뿐 아니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외환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체제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해병특검법도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공포하겠다는 계산이다.
2025-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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