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강행… 국힘 “차라리 李 유죄 금지법을”

입력 2025-05-08 00:02
수정 2025-05-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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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 논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쟁 없애
현실화 땐 진행 중인 5개 재판 중단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
근거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 가능

법무부·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
거부권 우려에 대선 후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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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소위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소위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말소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은 중단되며 임기 후에도 진행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으로, 실제 법안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임기 중 전면 중단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는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이 법안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개념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완전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는 물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법안소위 심의도 없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근거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선 전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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