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비법조인 임명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각을 세우고 논란을 키우는 사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해당 법안들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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