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제소 제안’ 담은 구상서란

日 ‘독도 ICJ제소 제안’ 담은 구상서란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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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1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의를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낸 구상서(口上書.note verbale)는 외교 당국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외교문서다.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관 등과의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부나 재외공관 등에서 상대국에 발송하는 외교문서는 주어에 따라 1인칭(공식공한ㆍ비공식공한)ㆍ3인칭(정부공한ㆍ구상서ㆍ비망록 등)으로 나누는데 구상서는 3인칭으로 작성되는 문서다.

질의, 의뢰, 통고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하는 구상서에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3인칭으로 표기되며 수신인의 관직과 성명도 기재하지 않는다. 보낸 사람의 서명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일본은 과거에도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점유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보낸 적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일본에 두 차례 보낸 바 있다.

일본은 이 양자협의 제안 구상서에 대해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관련 구상서를 수령한 후 이를 반박하는 외교문서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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