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장교 기밀 유출 軍검찰, 부실 수사 논란

기무사 장교 기밀 유출 軍검찰, 부실 수사 논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7-10 23:46
수정 2015-07-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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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中요원 신원 등 단서도 못 캐 일각선 파장 고려한 은폐 의혹 제기도

군 검찰이 중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를 10일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남는다. 군 당국은 올해 1월부터 내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11일 S 소령을 체포해 수사했음에도 범행 동기나 중국 측 요원에 대한 신원 등 핵심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이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검찰단이 이날 S 소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 누설)이다. S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구축함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 1건과 기타 군사 자료 26건을 3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 소령은 올해 2월 기무사 소속 후배인 Y 대위로부터 20여쪽 분량의 해군 기획참모부장 인수인계 자료를 받아 서울에서 손으로 옮겨 쓴 다음 사진을 찍고 SD카드에 담아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A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으나 S 소령이 이를 넘겨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 소령이 유출한 자료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련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드가 KAMD와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최소한 사드를 포함해 한반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관련 첩보를 입수하려고 총력을 기울인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A는 S 소령이 중국 여행을 할 때 경비의 일부를 대주고 2013년 S 소령 모친의 칠순 생일 축하금 등 800여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군 검찰은 A가 3~4개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과 중국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신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S 소령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간첩 혐의는 ‘적’(북한)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중국은 적이 아닌 제3국”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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