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업 “대우일렉 M&A때 한국정부 투자 협정 위반”

이란 기업 “대우일렉 M&A때 한국정부 투자 협정 위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21 23:04
수정 2015-09-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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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번째 ISD 소송 휘말려… 다야니, 계약금 578억 등 요구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또 휘말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란 기업 엔텍합의 대주주 집안인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ISD에 피소된 것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세 번째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야니 측은 지난 1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인수 계약을 해제해 손해를 입었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야니는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재는 이란계 기업인 엔텍합이 2010년부터 2년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가 발단이 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2010년 4월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의 계약 보증금을 받았으나 이듬해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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