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자녀 병역실태 매년 4차례 점검

고위공직자·자녀 병역실태 매년 4차례 점검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5-22 21:00
수정 2016-05-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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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적관리시스템 별도 구축…병역회피 의심땐 특별수사 의뢰

정부가 다음달 16일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사항을 따로 관리하며 매년 4차례 병역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모가 고위 공직자일수록 아들의 현역 복무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2015년 7월 20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인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과 그 자녀들이다. 이 시스템에는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상태와 함께 신체 등위 등이 기록된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병적관리 대상자들의 병역 처분 및 이행 상태를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곧장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병적관리는 현역병의 경우는 입영할 때까지, 그 외 보충역 등은 의무종사가 만료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조치가 될 때까지 계속 이뤄진다.

다만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거나 직급이 강등된 경우에는 별도 병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만들었다”며 “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신문이 행정·입법·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나라 4급 이상 고위직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현역 입대 비율은 84.7%로, 같은 연령대 평균인 90.9%보다 6.2% 포인트 낮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병무청은 그에 따른 후속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을 해 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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