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즐기려’…병장 탈영시켜 클럽과 해장국집 데려간 부사관

‘유흥 즐기려’…병장 탈영시켜 클럽과 해장국집 데려간 부사관

입력 2018-05-22 13:51
수정 2018-05-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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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를 탈영하게 한 뒤 함께 클럽에 가고, 해장국집까지 데려간 전직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병장 탈영시켜 클럽과 해장국집 데려간 부사관
병장 탈영시켜 클럽과 해장국집 데려간 부사관 군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병사를 탈영하게 한 혐의(무단이탈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부사관 A(28)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쯤 부대 수신 전용 전화기로 B병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클럽에 간다”고 말한 뒤 B병장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고 하자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에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B병장은 그날 밤 11시쯤 담을 넘어 A씨를 만나 차를 타고 함께 클럽에 갔다. 두 사람은 서울 모 클럽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유흥을 즐겼다. 유흥을 마친 뒤에는 해장국을 먹었고, B병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부대로 복귀했다.

A씨는 지휘관 허락 없이 B병장을 부대에서 무단이탈하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했다”며 “무단이탈 병사를 데려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 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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