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당신의 한표 중요한 이유… 영향력 비교해보니

[지방선거 D-2]당신의 한표 중요한 이유… 영향력 비교해보니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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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한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잘못할 경우 우리 삶이 4년 내내 고달플 수 있다. 2010년 국가재정은 총 292조 8000억원인데, 이중 47.8%인 139조 9000억원을 지방정부가 쓴다. 내가 낸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른다고 보면 된다. 서울신문이 30일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의 핵심 권한인 예산과 인사권을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서울대 총장 등과 비교해 본 결과 이번에 뽑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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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 年예산 21조… 총리는 4389억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총리출신이다. 서울시장은 1049만여명에 이르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국무총리는 장관 임명 제청권 등을 행사하지만 대통령 궐위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좌’ 역할에 머문다. 2010년 서울시 본청 예산만 21조 2853억원이다.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경직성 가용예산은 8조 2001억원이다. 반면 총리실은 본부와 23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까지 합쳐도 4389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장은 본청, 29개 직속기관, 44개 사업소, 4개 공사 등에 포진한 3만 4691명의 인력을 수하에 두고 있다. 반면 총리실 공무원은 635명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서울시장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

광역단체장 - 경남지사 5조 살림 주물럭

경남도지사직을 놓고 격돌하는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중앙정부의 ‘조정권’보다 지방정부의 ‘집행권’을 택한 셈이다. 경남도지사는 국토의 10.5%를 차지하는 1만 531㎢ 규모의 경남 지역 살림을 책임진다. 5조 6171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도청 소속 공무원 4302명, 20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 1만 7277명을 대표하고, 18개 직속기관의 인사권도 갖는다. 이에 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을 포함, 2838명에 불과하다. 행안부 예산은 31조 7200억원이지만 이중 지자체로 보내지는 교부금을 제외하면 장관은 2조 9527억원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3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경기지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기초단체장 - 인사권·인허가권 등 막강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소통령’이다. 서울 강서구청장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노현송 후보는 민선 2·3대 구청장을 역임한 뒤 17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이번에 다시 구청장으로 ‘하향지원’했다. 재정자립도가 33%인 강서구의 한 해 예산은 3776억원이다. 구청장은 1300명에 이르는 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20개동 574통 4390반을 관할한다. 관내 공사의 인·허가권과 사업 허가권, 음식점 위생검사, 불법 주·정차 단속도 구청장 권한이다.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 국가예산 심의 등 ‘국사 대사’를 다루지만,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국회의원이 한 해 쓸 수 있는 돈은 세비, 의정활동비 등을 모두 합쳐 5억 4000여만원이다.

교육감 - 예산편성·평준화 여부 결정

많은 유권자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바로 교육감 선거다. 이번에 뽑히는 시·도 교육감 16명은 대학 입시의 흐름을 좌우하는 서울대 총장이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장관보다 더 막강하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의 예산 편성권, 교원 인사 및 교장 임용권은 물론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을 설립할 수 있다. 평준화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 중에서도 서울시교육감이 행사하는 예산은 6조 8974억원이나 된다.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공·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권한은 한 명의 국립대 총장에 머문다. 교과부 장관이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지만 어떤 색을 칠할지는 전적으로 교육감 손에 달렸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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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홍성규 유지혜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2010-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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