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종업원들 접견 거부당한 민변 “행정소송 나설 것”

北종업원들 접견 거부당한 민변 “행정소송 나설 것”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6 18:57
수정 2016-05-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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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해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민변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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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업원들 접견 허용 요구하는 민변
북한 종업원들 접견 허용 요구하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경기 시흥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입국한 게 맞다면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금된 형사 피의자나 난민들도 변호사 접견권과 조력권을 갖는다”라며 변호인들의 접견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부터 종업원들의 개별 의사와 관련해 전달받은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변은 보호센터 민원실을 찾아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요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 방법,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적을 수 있는 일기장 등을 북한 종업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호센터는 민변 측이 접수한 물품을 당장 접수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관계자 외에 출입이 통제된다. 이날 민원실은 민변 관계자들의 출입만 허용됐으며,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됐다.


민변은 “향후 접견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권한인 접견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간 북한 이탈 주민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브례핑에서 “탈북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라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므로 외부인 접견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 해소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국정원 측에 접견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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