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워” 집밖에서 자던 모녀 차에 치여 숨져… 北함흥시, 야외취침 금지령

“너무 더워” 집밖에서 자던 모녀 차에 치여 숨져… 北함흥시, 야외취침 금지령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20 09:26
수정 2025-08-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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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공공장소 취침 적발시 3일간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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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개장한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십리백사장 물놀이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7월 1일 개장한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십리백사장 물놀이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에어컨 등 장치 보급이 미미한 북한에서 더위를 피해 집밖에서 잠을 자던 모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난 12일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보도했다.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흥시는 최근 야간 공공장소에서의 취침을 전면 금지했다.

시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밤에 모여 술을 마시는 행위가 적발되면 3일간 무급 강제노동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함흥역 앞 광장에서 잠을 자던 12세 소녀와 그의 어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내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에서는 최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평양의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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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8.14 연합뉴스
14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8.14 연합뉴스


북한은 남한보다는 대체로 시원하지만, 일반 가정에는 에어컨이 거의 없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주민들이 많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선풍기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시원한 야외를 찾아 공공운동장과 기차역, 주택과 창고 옥상 등에서 잠을 청하곤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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