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정부 “국감 있어 이중통제”… 자동폐기 vs 재의결 논란 남아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정부 “국감 있어 이중통제”… 자동폐기 vs 재의결 논란 남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5-27 23:06
수정 2016-05-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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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행사배경과 전망

법제처 “행정부·사법부 통제 수단 신설… 19대 국회 임기 만료땐 자동 폐기” 판단
위헌 여부엔 헌법학자들 견해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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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27일 상시청문회 개최를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를 결정한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이 3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소관 현안이 포괄적이라서 국정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에는 선진국과 달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 제도가 있어 국회법 개정안이 이중 통제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시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 관련 사항이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제 법제처장은 상시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 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形骸化·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시청문회가 국정조사와 같은 강제성을 가지면서도 범위가 넓고 개최 요건도 완화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정조사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시청문회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시청문회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장 보고만으로 가능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제 법제처장은 또 “모든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청문회 자료 및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의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기업에 대한 과중한 비용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청문회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공무원과 기업인을 소환해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그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고 판단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0대에서도 국회가 재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지만, 재의할 의회가 없다는 점에서 그 의안도 폐기돼야 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20대 국회에서는 재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헌법에 규정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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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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