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감찰 착수’ 이석수 “법에서 정한대로 하겠다”

‘우병우 감찰 착수’ 이석수 “법에서 정한대로 하겠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6 11:21
수정 2016-07-26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병우 감찰 착수’ 이석수 “지난 주말부터 조사 시작”
‘우병우 감찰 착수’ 이석수 “지난 주말부터 조사 시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법에서 정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감이 뭐 있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수석 감찰 조사를 착수한 시기에 대해선 “지난 주말”이라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이번 감찰에서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더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