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양공동선언 비준, 한반도 비핵화 촉진”

文 “평양공동선언 비준, 한반도 비핵화 촉진”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0-23 22:22
수정 2018-10-23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 의결 뒤 속전속결 당일 재가

군사합의서도… 한국당 “독단과 전횡”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 10.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 10. 2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국무회의 의결 사안을 대통령이 2~3일 뒤 재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당일 오후에 재가한 것이다.

지난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인 평양공동선언은 수일 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분야합의서는 외교 관례상 북측과 서로의 ‘문본’(文本·문서)을 교환해 상대국 입장을 받아야 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비핵화를 적극 추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따른)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와대가 비준을 진행한 데 대해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0-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