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서울포토] ‘조심스런 걸음’ 김정숙 여사,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참석 입력 2020-01-16 16:26 수정 2020-01-17 13:4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0/01/16/20200116500106 URL 복사 댓글 0 16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