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임시국회 요구… ‘이재명 면소’ 선거법 등 처리 가능성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6-02 17:57
수정 2025-06-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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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 추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 포함
이재명 당선 뒤 리스크 차단 의지
국힘 “李 셀프 방탄법 강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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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이 끝난 직후인 5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곧장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후보는 향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라 임기 중 재판도 받지 않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역 광장 유세에서 민주당의 임시국회 요구에 대해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며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2025-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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