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씨 징역4년 구형

[뉴스플러스]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씨 징역4년 구형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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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피고인 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시 현직 국세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통해 자녀들에게 200억원가량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천 회장은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중국돈 15만위안을 2008베이징올림픽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선수단 격려금 차원에서 받았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천 회장은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8월과 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천 회장은 또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과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10-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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