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아내 성폭행도 강간죄 적용”

“이혼숙려기간 아내 성폭행도 강간죄 적용”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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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에 타인으로 위장해 별거중인 아내를 성폭행했다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아내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35) 씨에게 강도강간과 강도상해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두 사람이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별거중이어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고 봐야한다”며 강간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따른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별거중이던 부인의 집에 들어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테이프로 자고 있던 아내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한데 이어 귀걸이와 반지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부인은 성폭행범이 남편인 줄 모르고 고소했으나 남편으로 밝혀지면서 고소를 취하했고 이 씨는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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