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로 연간 車보험료 1200억 샌다

가짜환자로 연간 車보험료 1200억 샌다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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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뒤 허위로 입원하는 ‘가짜 환자’가 연간 9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금이 800억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금(72%)과 사업비(27%) 등을 감안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가짜환자 때문에 운전자들은 보험료로 연간 1천200억원 이상을 더 내는 셈이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8.4∼2009.3)에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은 입원환자 중 외출 등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가짜환자로 추정되는 부재환자가 8만 8천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재환자 규모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139만 7천487명)에 8급 이하 경상자 비율(96.3%)과 입원율(60.6%)을 곱하고 부재율(10.8%)을 반영해 계산했다.

부재율은 손보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직접 병원들을 돌며 환자가 병상을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해 구했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는 입원 환자지만 실제로는 병상에 누워 있지 않은 부재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치료비 299억 원과 합의금 566억 원 등 총 86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손보협회는 추정했다.

김성 손보협회 보험조사팀장은 “부재환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금액을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비 누수액은 교통사고 경상 입원환자의 가장 일반적인 부상형태인 경추염좌(목 결림)의 인당 평균 입원비(54만 9천647원)에 통원치료비(21만 227원)를 뺀 금액에 부재환자수(8만 8천79명)를 곱해 산출됐다.

합의금 누수액은 휴업손해 누수액(348억 원)과 앞으로 치료비 누수액(218억 원)을 더해서 나왔다.

휴업손해 누수액은 인당 평균 휴업손해액(45만 7천 원)에서 인당 평균 기타손해배상금(6만 1천 원)을 뺀 금액에 부재환자 수를 곱해 얻었다. 입원하지 않았다면 휴업에 따른 손해액은 지급되지 않고 기타손해배상금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치료비 누수액은 통원치료를 했을 때 앞으로 치료비가 전체 평균(49만 5천 원)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해 산출됐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금 누수액은 부재환자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입원할 만큼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많이 타내려고 병상을 지키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팀장은 “병상을 지키고는 있지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일부러 입원한 일명 ‘나이롱 환자’의 규모는 부재환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것까지 고려하면 보험금 누수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727만대를 고려할 때 부재환자가 없어진다면 가입자 1명당 평균 7천 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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