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위장결혼 알선 11명 검거

중국 여성 위장결혼 알선 11명 검거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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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신용불량자와 장애인 등을 모집해 사례금을 주고 중국 여성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공기관 전자 기록 부실기재 등)로 총책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알선책 이모(35)씨와 위장결혼자 서모(57)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중국 현지 브로커 허모(여.50대 추정 조선족)씨와 공모해 위장결혼 후 한국행을 원하는 중국 여성 8명으로부터 1인당 1천만∼1천500만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시키는 수법으로 200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중국관광을 시켜주고 3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며 신용불량자와 장애인 등에게 접근,중국 여성과 위장결혼할 상대 남성을 모집했다.

 모집된 남성들은 실제 중국 현지로 건너가 혼인서류를 작성한 뒤 중국 여성과 함께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등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중국 현지 알선책 허씨와 위장결혼 대상자 6명을 쫓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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