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안,전체 찬반투표 통과할까

잠정 합의안,전체 찬반투표 통과할까

입력 2010-04-18 00:00
수정 2010-04-18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호타이어가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 한차례 부결 사태 이후 18일 가까스로 타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21일 예정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노사 합의는 워크아웃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노사가 ‘공멸은 막아보자’는 데 공감했고 채권단이 노조의 동의서를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을 압박한 점 등이 노사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 결과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채권단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앞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 또는 법정관리, 청산 등 회사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임금 44%, 단협 43%라는 낮은 찬성률로 결국 부결되면서 노조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박빙 분위기 속에서도 합의안이 부결될 때 닥쳐올 결과가 법정관리 등 회사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서 가결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임금 삭감 폭이 실질 임금의 4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 심리가 작용해 합의안은 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애초 워크아웃 기간에 200% 반납하기로 했던 상여금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는 것으로 회사 측이 양보했다.

또 노조가 협상의 최대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정리해고자 문제에 대해 ‘정리해고 유보’에서 ‘정리해고 철회’로 결과가 바뀐 점도 지난번 합의 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노조의 처지에서 보면 정리해고 철회와 상여금 100%를 더 확보한 셈이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관심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