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신상철 조사위원 불구속기소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신상철 조사위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6일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위원은 지난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이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절단돼 침몰했다.”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지웠다.”등의 글을 게재해 합조단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누군가 부식 이후 어뢰 추진체에 1번을 기재한 것 같다.” “정부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천안함 바닥에 모래에 부딪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스모킹건인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등의 신 위원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