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팔 등 신체장애 배상액↑

어깨·팔 등 신체장애 배상액↑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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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변화 등 반영 47년만에 평가기준 개정

신체장애에 따른 배상기준이 47년 만에 새로 마련됐다. 의학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진 새 기준이 시행되면 사고로 어깨·팔·손 등을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이 지금보다 많아지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의뢰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 연말부터 6개월간 시험적용에 들어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새 배상기준은 어깨·팔·손의 중요성을 크게 봐 관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종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1200여개에 달하는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 정도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경우 지금까지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75~88%로 봤던 것을 89~95%로 평가하게 된다.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종전 58~83%에서 67~81%로 높아진다. 반면 척추질환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63~86%에서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하향 조정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종전까지 주로 피해자의 신체 손상이나 해당 직업의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노동능력 상실률에 정신적 피해와 직업별 특성까지 반영한 결과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험적용 뒤 실무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인 만큼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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