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꼽등이’ 인체·농작물에 무해…공포 근거없어

‘꼽등이’ 인체·농작물에 무해…공포 근거없어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9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 등에 따르면 최근 꼽등이에 대한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온라인에도 꼽등이와 관련된 노래를 비롯해 목격담, 퇴치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 꼽등이를 죽일 경우 몸에 기생하는 ‘연가시’가 나온다며 공포감을 호소한다.

꼽등이는 메뚜기목 꼽등이과 곤충으로 우리나라에는 6종이 서식한다. 질병을 옮기거나 농작물과 산림 등에 피해를 주지 않아 해충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이명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꼽등이로 인해 산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기생당한 꼽등이가 죽을 때 배에서 간혹 연가시가 나오지만,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박승기기자 jsr@seoul.co.kr

2010-09-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