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 천막철거 반대 몸싸움은 무죄”

대법 “서울광장 천막철거 반대 몸싸움은 무죄”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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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불법 점유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리청이 대집행 계고나 영장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쌓인 물건을 제거할 수 있지만,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청과 중구청 공무원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철거는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며 “김씨 등이 철거 대집행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협박을 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고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철거요청서를 발송하고 구두로 철거를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철거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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