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도 카드분실 신고 꼭! 만취로 신고지연 보상 안돼

술취해도 카드분실 신고 꼭! 만취로 신고지연 보상 안돼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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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미뤘다간 낭패를 당하기 쉽다. 보통 카드 도난·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했을 때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정돼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한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만취 상태를 이유로 카드 도난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2006년 7월 밤늦게 회식이 끝난 A씨는 서울 공덕동에서 경기 고양 행신동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A씨는 생면부지의 B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끝에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낯선 곳에 내팽개쳐졌다가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A씨는 이튿날 아침에서야 카드 분실 신고를 했고, 하루 뒤 경찰서에도 도난 신고를 했지만 이미 24차례에 걸쳐 현금 500여만원이 부정하게 인출된 뒤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카드 도난 시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줬다면 카드 소유자가 즉시 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했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 줬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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