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여성 행세, 300만원 챙긴 30대男 검거

메신저로 여성 행세, 300만원 챙긴 30대男 검거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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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손모(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월2일부터 두 달여동안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아기 분유값, 할머니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보내면 만나겠다’며 고모(30.회사원)씨 등 남성회원 75명을 상대로 4~5만원씩 송금받는 수법으로 현금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010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남성 281명을 상대로 1천100만원을 받아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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