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신규가입자에 법원 “지상파 재송신 위법”

CJ헬로비전 신규가입자에 법원 “지상파 재송신 위법”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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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나 케이블TV가 일정한 대가 없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무단 방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노태악)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3사의 디지털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2일 결정했다.

법원이 재송신을 금지한 대상은 무한도전, 1박2일, 강심장 등 3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20개 프로그램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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