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교수까지

에쿠스 교수까지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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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대가 뒷돈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28일 사건 피고인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검찰과 세무 당국에 사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과 차량을 받아 챙긴 서울 S대 석좌교수 김모(5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의 고종사촌 정모(74)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사촌형인 정씨와 함께 지난해 8월과 12월 이모씨로부터 “D물산 대표인 처남이 서울중부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탈세 혐의로 처벌받도록 해 달라.”, “처남이 횡령 혐의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구속시켜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또 이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부지검 검사장 등 고위층을 만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에쿠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 리스 대금 1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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