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본회의 방해 민노당 당직자 수사착수

檢 국회본회의 방해 민노당 당직자 수사착수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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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기물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오늘 오전 접수했다”며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검토와 사건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 회의장으로 진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죄, 국회회의장모욕죄, 공용물파괴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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