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에 ‘총기 대응’ 쉬워진다

불법조업 中어선에 ‘총기 대응’ 쉬워진다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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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 전원에 지급 4년간 9324억원 투입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형 함정을 9척 더 늘리고 특수부대 출신을 투입하는 등 장비와 인력이 강화된다. 또한 중국 어민이 흉기를 사용하면 적극적인 총기 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6일 “서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해경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폭력화·조직화되는 불법조업 행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외교적 대응 강화, 단속역량의 대폭 확충, 불법조업 행위 처벌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역량 확충을 위해 2015년까지 총 9324억원을 투입한다. 대형 함정 9척을 늘려 모두 27척으로 서·남해안을 삼엄히 경비하고, 고속단정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해 해상 작전능력 및 단속요원의 안전성을 높인다. 또 대형 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 평택 등 5개 서해항만에 2015년까지 해경 전용부두를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적인 총기 사용을 허용한 점이 두드러진다. 고속단정 승선 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한다. 또 중국 어민들이 흉기를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비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다른 수단으로 제압이 불가능할 때 총기로 대응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기 사용 강화에 따라 해상 불법 단속 여건에 맞는 시뮬레이션 사격 훈련장을 설치하고 훈련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은 이번 주 안에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법조업 어선들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토록 했다. 벌금 및 담보금 상한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 벌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무허가 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내더라도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27일 ‘제4차 한·중 전략회의’는 이러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다. 정부는 기존의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이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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