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뺨치는 13세 ‘2인조’…장물아비 거래까지

어른 뺨치는 13세 ‘2인조’…장물아비 거래까지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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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 오송읍 일대에서 빈집과 상가를 털어오다 경찰에 붙잡힌 13세 중학생 2명의 범행 수법은 어른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낮에는 인기척이 없는 빈집을, 밤에는 불 꺼진 상가를 주로 노렸는데 6개월간 훔친 금품이 2천500만원어치에 달한다. 일찌감치 가출한 이들은 훔친 돈으로 전세방까지 마련해 범행을 준비했다.

값이 나가는 귀금속 등은 이웃의 40대 아저씨한테 수고비를 주고 처분을 맡겼다. 속칭 ‘장물아비’를 쓴 것이다.

청주 흥덕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범인도 중학교 1학년인 13세 소년 2명인데 범행 수법과 죄질 면에서 도저히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질이 흉악하더라도 형사입건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겨진다. 재판을 받아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소년원 송치이고, 대부분 부모한테 돌려보내거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에 그치며 범죄경력(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작년 10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B(12)군 등 9명도 비슷한 경우다.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인 이들은 같은 해 7∼9월 교실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여학생을 집단성추행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면 “왕따를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처럼 죄질은 아주 나쁘지만 이들 역시 법원 소년부로 모두 송치됐다. 이들 학생과 학부모는 전학을 가라는 학교 측 권고도 무시해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학생이 학교를 옮겼다.

지난해 9월 15일 낮 12시30분께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 사이에 보복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얼마 전 학내폭력 문제로 전학한 C(12)군이 이 학교로 되돌아와 동급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이다. 하지만 C군도 단순히 만 12세라는 이유로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이처럼 촉법소년 연령대의 초ㆍ중학생 범죄가 흉포화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 이어 이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시ㆍ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가해학생 한두 명이라도 교도소에 격리해야 할 사건이 왕왕 있는데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서 “학교폭력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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