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SSM규제 막히나…서울시 정부에 대책 요구

FTA로 SSM규제 막히나…서울시 정부에 대책 요구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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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정책 FTA 협정문과 충돌 가능성

서울시가 자치법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일부 조항이 비합치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힘이 실리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협정문과 충돌 소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돼 향후 시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SSM 규제 무력화 우려” = 서울시는 26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한미 FTA 조항과 충돌할 우려가 높은 총 30건의 자치법규를 발표하고 이 중 8건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8건의 자치법규 중 7건은 SSM과 같은 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상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전통산업 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될 수 있다”며 “상대국 투자자의 문제제기로 법령이 무력화되면 SSM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와 SSM 규제 간 충돌 문제는 한미 FTA 비준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 국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정책 방향의 수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아직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오늘 오전에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만큼 큰 반응은 없을 것 같다”며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도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중앙정부의 몫?” = 시가 자구책 없이 정부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에서 담당할 몫”, “정부와의 협의 사안”, “외통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몫”이라며 수차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과장도 “FTA조항을 통해 상위법령이 무력화되면 하위 법령과 자치법규 등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이미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돼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외국 유통기업보다는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예외 법안을 만들면 FTA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유통업체들은 소규모 사업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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