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뉴타운 정책 발표’…실태조사 후 이르면 연내 구역해제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대상 1천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이 실태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건기(왼쪽)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뉴타운 수습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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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ㆍ정비사업 대상인 1천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과 갈등조정 대상(866곳. 실태조사 대상과 중복)으로 나눈 뒤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ㆍ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는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ㆍ정비구역(83곳)과 정비예정구역(234곳) 317곳의 경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다. 이를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610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한다.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종로구 창신·숭인재정비촉진구역 등 5곳이 연내 해제가 유력한 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몰제도 적용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밟는다.
시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하반기 중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조합이 취소되면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 보조가 안된다.
반면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지원은 소형평형 전환 절차 간소화, 세입자 대책 수립 등 공공관리업무 확대, 정비계획 수립시 용역비 50%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업구역에 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입자 대책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세입자가 기존 거주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줘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0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 역시 갈등관리 정책을 자문한다.
박원순 시장은 “영세 가옥주ㆍ상인ㆍ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ㆍ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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