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누명 쓴 미녀 아나운서 누군가 했더니…

폭행누명 쓴 미녀 아나운서 누군가 했더니…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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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희 아나운서’ 폭행 무혐의…고소인, 협박 등 구속영장

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스포츠 채널 KBS N 최희 아나운서가 억울함을 풀었다. 검찰은 오히려 최 아나운서를 고소했던 매니지먼트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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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 KBSN 아나운서
최희 KBSN 아나운서
조씨는 지난 1월 광고 계약건으로 최 아나운서와 만난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최 아나운서와 함께 나온 남성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 아나운서가 자신의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합의서를 쓴 뒤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최 아나운서가 내 몸을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조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조씨가 그 동안 광고 모델의 임금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죄혐의가 밝혀졌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해왔다.

결국 검찰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최종판단을 요청했고 시민 위원들은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혐의를 벗은 최 아나운서는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할 계획이다. 최 아나운서는 현재 KBS N ‘아이 러브 베이스볼 시즌4’ 진행을 맡고 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최 아나운서측 관계자는 “최 아나운서가 이번 폭행시비 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는 최 아나운서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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