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대법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4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증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H증권과 직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총 629회 주식거래를 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평균회전율 등과 비교하면 원고 이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2천45.7%로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 측면에서 과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5%로 결코 적지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식매매 행위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2천600만원을 투자했으나 김씨가 코스닥 등록사 F사에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