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함양군수 법정구속

‘금품살포’ 함양군수 법정구속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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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5일 지난해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거창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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