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법정구속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법정구속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 특정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민원인을 소개해 준 뒤 거액을 수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