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국내 유흥주점 상대 소송 이겼다

샤넬, 국내 유흥주점 상대 소송 이겼다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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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샤넬비즈니스클럽에 1천만원 배상 판결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큰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샤넬 본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청구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에 이미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피고 황씨는 샤넬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비슷한 사례로, 대전고법이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국내 자영업자에게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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