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경찰, ‘유치장 탈주범’ 제보자에게 보상금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씨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5시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최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경북 청도의 한 경찰 초소 부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뒤 행적이 묘연해지자 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의 조기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