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대법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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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폭행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영도구청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이번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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