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 앞에서 자해소동…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단속경찰 앞에서 자해소동…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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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9일 성인PC방을 단속하는 경찰관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업주 안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흥분한 정황은 인정되나 경찰관을 해하려는 의도를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는 행동을 하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 자신의 성인 PC방에서 아동음란물 단속에 나선 경찰관 앞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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