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대 세 자매 방치 계모·친부 입건

경찰, 10대 세 자매 방치 계모·친부 입건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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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세 자매를 방치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31일 양육의무를 게을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부 A(47)씨와 계모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세 자매를 돌보지 않고 고양시 덕양구의 반지하 월세방에 방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후 큰 딸(19), A씨와 B씨 등 3명을 불러 세 자매가 방치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B씨는 세 자매가 2011년 5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온 뒤 A씨가 보내준 돈 80만원 중 38만원만 송금해주고 한 번도 찾지 않는 등 세 자매를 전혀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세 자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1시간마다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하고 집밖에 못 나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5년 전 집을 나간 뒤 B씨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하고 돈을 송금한 것 외에 아무런 양육의무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주인과 의사 등 참고인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를 구체화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세 자매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지난 21일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자매는 모두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막내(15)는 골다공증에 따른 대퇴부 골절로 8시간에 걸친 긴급수술을 받았다. 둘째(18)는 간질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는 각각 학교를 중퇴하거나 진학하지 못하고 A씨가 보내준 월 38만원 중 월세 23만원을 제외한 15만원으로 한겨울에 난방도 못 하고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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